경영이념

우리는 행정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행정사법인 광화문

행정사법인 광화문은 기업과 개인의 성장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한발 앞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밝은” 행정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창의경영
행정사법인 광화문은 기업과 개인의 변화하는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항상 새로운 흐름을 읽고 적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뢰경영
행정사법인 광화문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약속과 계약을 엄격히 지키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의 이익 공유와 상호 발전을 추구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목표인 긍지와 명예를 향해 나아가는 기반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윤리경영
행정사법인 광화문은 윤리적 경영을 추구하여 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CI

화합과 조화, 새출발을 의미하는 청사초롱을 형상화 하여 광화문이 걸어갈 길을 담고자 했습니다.

CI
  • RGB #C8171E

    C 200

    M 100

    Y 100

    K 0

  • RGB #562E31

    C 80

    M 100

    Y 100

    K 0

  • RGB #552B51

    C 80

    M 100

    Y 60

    K 0

  • RGB #002163

    C 100

    M 80

    Y 0

    K 50

보유 인증서

  •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

  • 직무능력인증서

    직무능력인증서

  • 한국조정학회 조정전문가

    한국조정학회 조정전문가

  •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전경련 ESG전문가 자격증

  • 대한행정회 회원 등록증

    대한행정회 회원 등록증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 2021년 의약품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2021년 의약품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 2021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 수료증

    2021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 수료증

  •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 
위촉장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 위촉장

  •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 위촉장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 위촉장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하는 경우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