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컨설팅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 맞춤형으로 적합한 과제사업을 선별해서 추천하고, 신청부터 심사과정 끝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광화문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풀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부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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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컨설팅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부당하고 불필요한 법률규제 혹은 공익을 위한 정책의 법안 제정,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법률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광화문은 국회 및 법제처와의 긴밀한 업무소통에 특화된 행정사법인으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입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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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 인증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필수입니다.

우리 기업에는 어떤 인증이 적합한지부터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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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업무 일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보호해드립니다.

광화문은 다수의 공익사업보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행정절차에도 능숙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철저히 지키는 책임감 있는 보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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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합/단체 설립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기예,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절차나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자료 검토부터 설립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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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등 사실조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는 각종 분쟁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광화문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MOU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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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종 의사표시의 대리에서부터 협상, 소송 및 집행에 이르기가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광화문은 다양한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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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단순한 사실의 서술이 아닌 여러 사례와 판례 등을 비교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광화문은 분야별 쟁송전략을 수립하고 승소 케이스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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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법행위의 내용과 처분의 수위 및 종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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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광화문은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사증 발급 인정,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국적 회복 등 출입국에 관련된 민원 대행 업무 수행과 더불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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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하는 경우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