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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제,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 부문에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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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준요건 |
벤처투자유형 |
1.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2.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름), 외국투자회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춰야함),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개인투자자 |
연구개발유형 |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2.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0%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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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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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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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란?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력 3년 이상의 기술기반 중소기업 대상 세제, 금융, R&D, 인력, 판로/수출 등에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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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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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진단체크분야) |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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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란? |
중소벤처기업인증기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금융, 세제, 판로/수출, R&D, 인력 등에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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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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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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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이란?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해당 기술을 이용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 및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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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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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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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분야 | |||
기술분야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
전기전자 | 전자제품위원회 전자부품위원회 산업전자위원회 전기기기위원회 |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충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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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시스템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위원회 응용 S/W 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 H/W, 시스템 응용 H/W 시스템 S/W 정보기술 S/W 응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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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재 | 수송기계위원회 자동화기계위원회 일반기계위원회 정밀기계위원회 기계요소부품위원회 금속재료위원회 세라믹재료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로봇/자동화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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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원자력위원회 방사선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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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명 | 의약·생명위원회 정밀화학위원회 고분자·섬유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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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 대기,폐기물위원회 수질,토양위원회 건설구조위원회 건설재료위원회 |
대기/폐기물 등 수질/토양 건축구조/토목구조 건축재료/토목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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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 |||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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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이란? |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로 인증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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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상술한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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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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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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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현장평가결과 발표 심의위원 질의 및 응답 종합평가 심사결과를 신청업체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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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이란?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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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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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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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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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이란?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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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 「과학기술기본법」1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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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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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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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특징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발표 당일, SMPP를 통해 제출한 기존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필요 시, 전문기관에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자료의수정·변경 가능(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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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이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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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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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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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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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제품이란?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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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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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할 것 1. 녹색기술인증 확인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2. 제품생산기능여부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3. 품질경영 : ISO등 품질경영관리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4. 제품성능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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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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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지정제도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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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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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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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은 2차 심사에 상정 (평가항목) 공공성 평가(30점), 혁신성 평가(40점), 사업화효과 평가(30점) 2차 심사 및 3차 심사2차 심사에서의 3차 심사 상정여부 및 3차 심사에서의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는 참석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평가항목)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기타 의견 (평가항목)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기타 의견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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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제도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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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대상 |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신제품(NEP)또는 신제품(NEP)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성인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기술표준원)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 한함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 제 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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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 (NET)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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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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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사업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생략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가능 |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등록 후 3년 이내(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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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적용기술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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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신청 가능(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안내 주요정책 우수제품 우수제품지정신청)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바로가기 우수제품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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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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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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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제 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지정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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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이란?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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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8개 분야, 22개 분류, 160개 제품군 (2022.12.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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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중분류 | 제품군 수 | ||
계 | 22 | 160 | ||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 3 | 22 | |
2.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 4 | 39 | |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 3 | 26 | |
4. 가정용 기기ㆍ가구 | 전기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기타 기기류 | 4 | 14 | |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 문화 관련 제품류 | 2 | 10 | |
6.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 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 등 | 2 | 17 | |
7. 복합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 요업 제품류, 기타 | 3 | 26 | |
8. 서비스 | - | - | 6 | |
※ 「식품위생법」 따른 식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농약과 「신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임산물은 제외한다 )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제외 |
||||
인증 사유 |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7대 인증사유 운영 ![]() |
|||
인증기준 |
인증기준 특징
제품 품질,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전과정 환경성 분석을 통해 동일 용도 일반제품 대비 환경적 우월성을 갖는 기준 설정 |
|||
구분 | 주요내용 | |||
환경성 | 대상 제품군별 전과정 단계(원료취득, 제조, 유통ㆍ사용ㆍ소비ㆍ폐기,재활용)에서 발생 가능한 7대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기준 설정 자원소비, 에너지 소비, 지구적 환경오염, 지역적 환경오염, 유해물질 배출, 생활 환경오염, 소음 진동 | |||
품질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품질 및 성능기준 동등 이상 | |||
안전성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규제기준 적합 필수 | |||
인증기준의 구성 | ||||
구분 | 내용 | |||
1. 적용범위 |
인증 적용 가능한 품목 명시 |
|||
2. 인용 표준 |
인증기준ㆍ제 개정 참조표준 명시 |
|||
3. 용어와 정의 |
인증기준 내용어에 대한 정의 명시 |
|||
4.환경 관련 기준(제품 환경성 평가) |
제품군별 세부 환경성 기준 설정 |
|||
5.품질 관련 기준 |
(원칙)한국산업표준, |
|||
6.소비자 정보 |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하는 사항 명시 |
|||
7.검증방법 |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명시 |
|||
8.시험방법 |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세부사항 명시 |
|||
9.인증사유 |
해당 제품군의 인증 사유(필수●, 조건부○) |
|||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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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인증이란?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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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영향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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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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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인증 |
유효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있고,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제품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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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 인증이란?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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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 |
인증 제외품목 |
단순가공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 혜택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 |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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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인증이란? |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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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분야 | 대상제품 |
기계 및 화학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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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토목 제품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흠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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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긱,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IT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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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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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용품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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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품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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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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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품질소명자료(배점 최대 50점)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지원(기술인증획득기업)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 사무기기(노트북,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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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 인증이란? |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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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화학제품류 토건제품류 요업자재류 금속 및 비파괴 분야 기타관련제품 |
인증 절차 |
![]() |
혜택 |
품질관리체제 확립 지원 기술정보 제공 의뢰시험시 시험 수수료 감면혜택(20%) PL보험가입 시 가입비용 감면혜택(최고 50%) 기술정보 제공 조달계약 및 납품 시 행정지원 정부자금지원과 연계한 공동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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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이란?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받는 품질인증제도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 및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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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계 |
제품표준: 제품의 형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방법표준: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전달표준: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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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
기본부문(A) |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 |
기계부문(B) |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 열사용기기·가스기기/계량·측정/산업자동화/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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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문(C) | 전기전자일반/측정·시험용 기계기구/전기·전자재료/전선·케이블·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 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전자·통신부품/전구·조명기구/배선·전기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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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D) |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 기타 | |
광산부문(E) |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 |
건설부문(F) | 건설일반/시험·검사·측량/재료·부재/시공/기타 | |
일용품부문(G) | 일용품일반/가구·실내장식품/문구·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 |
식료부문(H) |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 |
환경부문(I) |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 |
생물부문(J) |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정보/기타 | |
섬유부문(K) |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가죽/유지·광유/플라스틱·사진재료/염료·폭약/안료·도료잉크/종이·펄프/시약/화장품/기타 | |
요업부문(L) |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위생용품 /재활보조기구·관련기기·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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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M) |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가죽/유지·광유/플라스틱·사진재료/염료·폭약/안료·도료잉크/종이·펄프/시약 /화장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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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문(P) |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위생용품 /재활보조기구·관련기기·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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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부문(Q) |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 |
수송기계부문(R) |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부품/차쳬·안전/전기전자장치·계기/수리기기 /철도/이륜자동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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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S) |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 |
물류부문(T) | 물류일반/포장/보관·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 |
조선부문(V) |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계기/기타 | |
항공우주부문(W) |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 |
정보부문(X) | 정보일반/정보기술(IT) 응용/문자세트·부호화·자동인식/소프트웨어·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전자상거래/기타 | |
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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