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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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시행된 '23년 3월 24일부터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음주운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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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처분일 때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하거나 운전면허구제 등의 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음주인피사고는 진단서 접수 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불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벌점초과: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불가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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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영업정지 대상

유통기한 미준수, 위생기준 위반 등(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식품위생법 위반) 등

영업정지 구제
절차
구분 조치사항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로 억울한 사정 등을 유하원칙에 의거 작성/제출
(단, 의견서는 단속팀 또는 경찰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이거나 현장 확보로 인용되기 힘듦)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결정시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연기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ㆍ처분 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 감경 등으로 손해를 최소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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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대응
1. 재심청구

피해학생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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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작성
각종 서류작성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청구서, 탄원서, 진정서, 사실확인증명서, 녹취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한 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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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